이 서비스는 공식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습니다.
삼권 三權 threepowers
국정조사 추적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부터 결과보고서까지,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단계로 표시합니다. 모든 항목은 국회 공식 자료(의안정보·회의록) 기준으로만 갱신됩니다.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

여야가 범위가 다른 요구서를 각각 제출했습니다. 각 요구서가 명시한 조사 범위를 가공 없이 그대로 표시합니다 (어느 쪽이 타당한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6-06-08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 161인 제436회국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보고사항 ↗

조사 범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 선거관리 제도 개혁

2026-06-08

6·3 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 110인 제436회국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보고사항 ↗

조사 범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

특위 구성
회의 기록
2026-07-01

제436회 제3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위원회 운영일정 변경의 건·(제2차 기관보고)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 가결, 현장조사 및 검증 실시의 건 추후 논의, 제2차 기관보고 실시)

2026-07-07

제437회 제4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 (제1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가결 — 공통 합의 증인 우선 처리·나머지는 간사 간 추후 논의 의결, 이후 정회하고 중앙선관위·서울시선관위 현장조사 실시, 회의번호 56952·CONF_ID N054299)

2026-07-14

제437회 제5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1차 청문회 실시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증인·참고인 96명 출석·신문. 제1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 가결(여야 간사 합의), 제2차 청문회(2026-07-22)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가결. 재검표·수개표 실시 여부는 여야 합의 불발로 미의결. 회의번호 56971·CONF_ID N054310)

2026-07-22

제437회 제6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차 청문회 실시 — 회의록 출석 명단 기준 증인 34명·참고인 10명 출석·신문, 오전 증인·참고인 신문 및 오후 위원회 위촉 전문가 참고인 진술·신문. 위원장은 개회 시점에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서른여섯 분 출석'으로 밝힘.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정상우 증인) 가결, 제2항 제2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오전 이수연·김동석 증인, 오후 위원회 위촉 전문가 7인 참고인) 가결, 제3항 제2차 청문회 실시. 재검표·수개표 실시 관련 안건은 상정되지 않음. 회의번호 57034·CONF_ID N054322)

2026-07-30

제437회(임시회) 제7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1.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가결 — 위원회안은 활동기한을 2026년 8월 1일 종료 예정에서 2026년 8월 31일까지 30일간 연장. 같은 날 제437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안 2220308이 재석 225명 중 찬성 225명으로 원안가결돼 공식 활동기간은 2026년 8월 31일까지 30일간 연장. 2. 위원회 운영일정 변경의 건(추가 상정) 가결 — 연장된 활동기간 중 8월 10일 제3차 청문회, 8월 18일 송파구 개표소 등 재검표 현장검증, 8월 28일 결과보고서 채택 일정으로 변경(위원장 발언: 여야 간사 합의이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진우·최보윤 위원 재검표·특검 연계 관련 반대의견 적시 후 가결). 회의번호 57071·CONF_ID N054351)

2026-08-10

제438회 제8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3차 청문회 실시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증인·참고인 25명 출석·신문. 제3차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 가결. 현장 검증 실시의 건은 여야 합의 불성립으로 상정하지 않음. 회의번호 57110·CONF_ID N054360)

증인 · 참고인
관련 의안